영세농업인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28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때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데, 영세한 농업인들이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건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한 농업인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농업인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고조건을 제한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분야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