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원활한 시장진입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구역 제한 기준 상향·명확화]: 현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제한을 붙일 수 없도록 상향·명확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 단위 제한 설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집니다.

2. [실무 관행 개선 및 허가 심사 공정성 강화]: 그간 실무에서 시·군·구 기준 허가·입찰이 이뤄지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사실상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광역단위 기준 적용을 통해 신규·외부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합니다.

3. [안정적 운영 및 관리 효율 제고]: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로 설정하여 수거·운반의 연속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입니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 광역적 관리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해당 내용은 안 제25조제7항 단서에 명시되어 허가 조건 부여 시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의 조건 부여 재량 중 영업구역 제한 부분이 법률로 한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과도한 분절을 막고 공정경쟁과 효율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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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