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충남·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봤어요.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약해지고, 반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법안은 민간업체를 통한 처리나 위탁·대행도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높은 금액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안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고, 제안안은 민간업체가 처리하거나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의3은 반입협력금을 반입량을 고려해 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5조의2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면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예외적인 반출이 민간업체를 통한 방식으로 이뤄지더라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되도록 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연결을 강화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제64조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해 반입협력금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집행되도록 벌칙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4조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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