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을 정의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이 법안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