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개최 여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합니다. 3.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확실히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