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천명: 개정안은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반입협력금 부과 확대: 현재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여,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역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폐기물 처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 시,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의사를 존중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에서의 처리를 강화하여 환경문제를 예방하며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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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