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관련 정보 공개:

- 시멘트를 제조할 때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그리고 그 폐기물의 구성성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3.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호:

- 중금속 등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사용된 시멘트의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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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91표 / 총 292표

찬성 291표 · 총 투표 29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