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 및 주택용산업용 분리생산판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시멘트 생산업체는 폐기물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생산한 시멘트를 "산업용 시멘트"로 분류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용 시멘트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여 제조, 판매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시멘트 이외의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폐기물 성분을 공개된 정보를 통해 인식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포함시멘트로 지어진 건물로 인한 건강 문제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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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