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 재활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분해유의 정의 명확화: 현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열분해하여 생산된 열분해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함. 개정안에서는 열분해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추가하였습니다.

2. 재활용 원칙 및 품질기준 도입: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재활용 원칙과 품질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여, 열분해유의 품질을 보장하고 그 생산 과정을 표준화합니다.

3. 폐합성수지 재활용 촉진 및 탄소중립 기여: 열분해 기술을 통한 열분해유의 생산 및 사용을 통해 폐합성수지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열분해 기술을 통해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과 사용이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보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열분해 기술의 합법적 활용을 장려하고 그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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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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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