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산업적 목적 재활용 허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제외한 부분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콜라겐이나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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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