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재활용자, 주택 건설 사업주체 및 판매자의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에게도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게 하여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3. 시멘트 판매자가 판매처와 판매량 등 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정보 제공 범위를 유통 및 건설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멘트의 제조부터 유통, 주택 건설 단계까지 폐기물 사용 정보를 폭넓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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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