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기준 설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준 명확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장소별 안전기준 설정: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3. 지원 제공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차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환경미화원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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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