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관리지침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2.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 문제 해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와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자동집하시설의 관리기준 확립: 자동집하시설은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령을 통해 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집하시설과 같은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