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용도 제약 완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현재 법률에 따라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제한 용도: 현재 법률에 따르면, 종료된 매립장은 주로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6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는 많은 종료 매립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새로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경우, 종료된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립장 활용의 폭을 넓히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규정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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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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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