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9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정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폐기물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원하여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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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