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리 비용을 징수합니다.

2. 개정안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로 인해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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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