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 효율성 제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 사업계획서 및 허가 신청은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의제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할 때는 의제처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별도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3.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합성 확인 신청 시 환경부장관에게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 처리규정을 확대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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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