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안전기준 강화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대행업체에게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상황에서는 안전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2.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안전기준 준수 의무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모든 관련자가 안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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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