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허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정 변경: 기존에는 인체 조직,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인체 태반은 예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유래 지방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포함하여, 의료적 활용 및 상용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인체유래 지방의 활용 가치 인정: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 폐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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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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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