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외부반입 시 반입협력금 부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의 의무 강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타 지자체로의 폐기물 반출 문제 해결: 현재 일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낼 때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3. 반입협력금 부과: 자신의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폐기물을 보낼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합니다. 이 돈은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소득과 복리 향상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온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도 협력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환경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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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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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