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폐기물 보관 실사를 실시해야 함.

2.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담당하게 됨.

3.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이 법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경청과 지자체의 관리 및 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를 돕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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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