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균형 배치 및 배출자 책임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5항).

2.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3. 폐기물 배출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8조제2항ㆍ제3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대한 강화된 관리를 통해,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여서 적법한 처리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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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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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