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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