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지방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중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용 소재로 인정합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재활용을 허용합니다.

3. 재활용된 치아와 지방(脂肪)을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업에서 치료나 미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치아와 지방(脂肪)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분야에서의 치료 및 미용 시설 개선과 많은 이익을 가져오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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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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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