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재활용시 폐기물 제외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류 등 농업 부산물은 현재의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규제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농가에서 해소합니다.

2. 사료 및 비료 업체는 이미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므로, 폐기물처리업의 추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왕겨ㆍ쌀겨 등의 농업 부산물을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 오염 가능성이 낮은 이 부산물의 적정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부산물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따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료 및 비료 업체를 우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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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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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