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일정량 이상과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여 단순폐기를 감소시키고, 환경오염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수산물부산물 중 굴패각과 같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산물을 식품 원료, 비료, 사료 등 유용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보관되거나 미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외의 특례 법령에서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 경제적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방식의 개선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여 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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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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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