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처리폐기물 책임 경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도입: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명령을 내리도록 함.

2. 행정대집행 비용 감경 근거 마련:

-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장관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를 입은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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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