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서 제거합니다.

2. 의료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의료폐기물을 관리·단속할 전담 인력과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을 위해 지역별 전담책임관 지정, 재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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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