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커피찌꺼기의 수집과 운반을 담당하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커피 제공업체가 해당 찌꺼기도 따로 수거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체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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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