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 강화: 이 법안은 폐기물을 만든 곳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반입협력금 징수 제도 도입: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옮겨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3. 지자체의 직접 재활용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재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 질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책임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사용 증가 등으로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간의 갈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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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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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