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하던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을 금지하여 제재가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문제의 소지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와 일반폐기물 허가권자가 동시에 관할하는, 혼합 처분 시설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와 과잉제재 방지: 중복 제재로 인한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비례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집행 권한 정비 및 충돌 최소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권한 충돌 가능성을 줄이도록 법률에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그 결과 중복 집행 방지로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중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합니다. 현장 집행 시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 분쟁과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를 막아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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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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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4표 / 총 194표

찬성 194표 · 총 투표 19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