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 합리적 개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 처리방법 변경이나 반입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현재의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했을 당시의 토지 소유자도 조치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하되, 소유자가 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책임 분배를 추구함.

3.폐기물 관련 책임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처분 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만 한정하지 않고, 폐기물이 버려진 또는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하지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령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책임 분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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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