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처리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특정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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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