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 종량제 봉투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새로운 조항 신설: 종량제 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제14조제9항)을 새롭게 법률에 추가함.

3. 종량제 봉투 의무 사용: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음.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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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