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판매 재고 의류 폐기 신고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 의류 폐기물 정의 신설: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해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2. 신고 의무 부과: 기업이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자원 낭비 방지: 이를 통해 재고 의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소각하는 행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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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