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기산점)이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2.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적용]: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무분별한 허가 기한 연장 방지]: 변경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하여 사실상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하던 편법적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사회 혼란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 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의 시간적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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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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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