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폐기물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인 종량제 봉투 등의 무상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명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적 안정성 확보: 이를 통해 종량제 봉투 등의 무상 지원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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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