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장 사무 범위 확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변경, 취소, 인수 허가, 청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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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