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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