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스토킹 범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스토킹 위험이 사라지거나 긴급한 상황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전에 실시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중단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3
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