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제9조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앞의 세 조치만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스토킹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폭행과 살인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짧은 잠정조치 기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세 가지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에 대응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이 조치에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안안은 최초 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유치 조치의 보호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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