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위한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발생한 스토킹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범죄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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