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나 변경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에서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통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취소나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나 변경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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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