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을 통한 스토킹 접근 금지 강화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주로 전기통신 수단, 즉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우편에 의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접근 시도를 모두 규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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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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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