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형량: 현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목표: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기 쉽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스토킹범죄로부터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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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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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