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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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