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가 끊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제도는 잠정조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호가 먼저 만료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장기화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시 접근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배경이에요. 그래서 보호 기간을 사건 종결 시점과 더 맞추려는 방향으로 제안된 거예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와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둘 수 있지만,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연장 구조를 손봐서, 짧게 끊기는 보호가 아니라 더 길게 이어지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건이 길어지더라도 보호의 끈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개정안이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에요. 단순히 조치 종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수단이 사건 끝까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는 쪽에 가까워요.
법안의 핵심 문제의식은 잠정조치가 끝난 뒤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공백을 줄이자는 데 있어요.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도 보호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 제도와 실제 위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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