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짧은 기간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사람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문제로 언급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가 조치 하나로 끝나지 않도록 연장과 병과를 더 강하게 설계하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잠정조치를 두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최초 기간 자체를 1년 이내로 넓혀서, 피해자 보호가 너무 자주 끊기지 않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단순히 한 번의 기간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체 잠정조치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반영해, 보호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면, 이번 사건에서는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과거 범죄로 붙은 전자장치가 현재 스토킹 피해자 보호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피해자 스스로 보호 필요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넓혀, 연장 판단에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단순한 형량 조정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실제로 오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잠정조치의 기간을 늘리고, 다른 사건의 전자장치와 이번 사건의 조치를 함께 묶어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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