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스토킹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지금까지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긴급응급조치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추가되어, 피해자 주변에 있을 위험 인물을 보다 잘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경찰관이 스토킹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인 판단으로 스토킹범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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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