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온라인 상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포함

2.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확장시킴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로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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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